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제한 사유 

고령자 복지주택, 나이·소득이 맞아도 '입주제한' 사유로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하거나 심사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일 경우
  •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가 아닐 경우
  • 자산 기준 초과 (3억 3,700만 원 / 차량가액 3,803만 원)
  • 위장전입·세대분리 미인정 사례
  • 과거 부정 청약 이력 있는 경우

입주제한 조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준 미확인'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세대구성·자산·주택 보유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두세요.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제한 항목에 해당된다면, 서류 보완이나 사전 상담으로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