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 부양자 관련 안내
1. 고령자 복지주택 부양자 동거 조건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조건 단독세대만 신청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부양자)와 함께 거주하는 형태도 입주 자격이 인정됩니다.
-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일 것
- 자녀는 소득이 없거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 것
-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일 것
2. 주의사항
-
자녀가 단기근로 중이거나 소액의 소득이 있어도, 소득 증빙 자료상 ‘소득 없음’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직장 가입 여부)으로 소득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 없음’이어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있으면 별도 해명이 필요합니다.
-
일부 단지는 부양자 동거 신청 시 추가 서류나 사전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입주 상담 시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만 소득이 없습니다”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보다, 건강보험 자격과 수급자 증명서 등 실질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