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기본 정보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정부 지원 사업으로, 만 0~1세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육아 비용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영아수당 제도가 확대 및 개편된 형태로,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해당합니다.
지원 목적
출산 후 초기 육아비용 부담 완화
영유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육아 형태 다양성 반영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처: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부모급여(현금)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생략 가능)
방문 신청
신청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참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현장 비치된 부모급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매월 25일경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금액 및 기준
자녀 연령 | 가정양육 시 지급액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 현금 지급 |
---|---|---|
만 0세 (0~11개월) | 월 100만 원 | 보육료 54만 원 + 현금 46만 원 |
만 1세 (12~23개월) | 월 50만 원 | 보육료 51.4만 원 + 현금 2.5만 원 |
지급은 출생일 포함된 달부터 가능
어린이집 이용자는 보육료 바우처 차감 후 잔액 현금 지급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영유아 (0~23개월)
보호자 또는 부모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자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
✅ 단, 부모급여는 최대 만 1세까지 지원되며,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이 별도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장점 및 활용 팁
육아휴직 중에도 중복 수급 가능
부모의 직장 복귀 전까지 아이와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는 경제적 여유 제공
보육시설 이용 시에도 차액 현금 지급
출산 초기 비용에 활용 가능 (기저귀, 분유, 예방접종 등)
함께 활용하면 좋은 제도
제도명 | 지원내용 | 신청처 |
첫만남이용권 |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복지로, 주민센터 |
기저귀 제조분유 바우처 |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월 최대 13만 원 | 보건소, 복지로 |
양육수당 | 24개월 이후 영아 월 10만 원 | 복지로, 주민센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급여 신청은 자동인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부모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Q2. 육아휴직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Q3.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줄어드나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으면 부모급여는 차액만 지급됩니다.
Q4. 조부모가 양육 중인데도 신청 가능할까요?
보호자로 등록된 가족이라면 조부모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