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기본 정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됩니다. 더운 여름에는 전기요금, 추운 겨울에는 난방비 부담을 확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단순히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조건, 신청 시기, 사용 가능 항목, 지급 방식까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 변경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테니 필요한 분들은 지금 끝까지 꼭 확인해보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기본 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가구
세대 특성기준
아래 중 1명 이상이 세대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하절기(냉방), 동절기(난방)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총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배분 가능합니다.
세대 인원 | 총 지원금액 | 하절기 | 동절기 |
---|---|---|---|
1인 가구 | 295,200원 | 40,700원 | 254,5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58,800원 | 348,7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75,800원 | 456,9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599,3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가능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가족 외에도 동의서를 지참한 제3자가 가능하며, 전화 사전 동의도 유효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대리 신청
2단계: 대상자 선정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자격 심사
3단계: 바우처 발급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 발급
4단계: 사용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 등 지정 에너지 사용처에서 자동 정산 또는 결제
5단계: 사후관리
부정수급 점검 및 이의신청 가능
에너지 바우처 카드 종류별 특징
카드 유형 | 설명 |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실체 있는 카드 형태, 결제 시 직접 사용 |
가상카드 |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 실물 없이 사용 가능 |
✅ 실물카드는 에너지 사용처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며, 가상카드는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신청 시 선택한 카드 유형은 변경이 불가하니 처음부터 용도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바우처를 다 쓰면 추가 지원은 없으므로 여름과 겨울 사용 계획을 사전에 세워야 합니다.
하절기 바우처를 전부 사용한 경우,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우처는 소득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과도 무관합니다.
이전 해에 받은 사람도 올해는 반드시 재신청 해야 하며,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자가 가구라면 실물카드, 월세 세대나 고지서 기반 가구는 가상카드가 편리합니다.
Q2.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동의서가 필요하며, 전화로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도 인정됩니다.
Q3. 사용하다가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행정복지센터에 주소 변경을 신고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이전 연도에 받았던 사람은 다시 신청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Q5. 중복 지원은 정말 안 되나요?
A.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과는 중복되지 않으며,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동절기 지원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