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수급자는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1. 2025년 주거급여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예: 1인 가구 약 114만 원, 4인 가구 약 292만 원 이하)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임대차계약 필수: 전월세 계약서 및 실거주 확인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위 조건만 충족하면 ‘주거급여’ 단독 신청 가능

2. 지역별 최대 지원 금액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기타 지역
1인352,000원281,000원228,000원191,000원
4인545,000원433,000원351,000원297,000원

✅ 실제 지급액은 임대료와 보증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자가주택 수선비용

  • 경보수 (3년 주기): 590만 원

  • 중보수 (5년 주기): 1,095만 원

  • 대보수 (7년 주기): 1,601만 원

4. 신청 방법 요약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주거급여 신청 > 본인인증 후 접수

5.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허위 계약서 제출 시 수급 취소 및 환수

  • 주소지와 계약서 정보 불일치 시 지급 중단

  • 소득·재산 변동 시 14일 내 신고 필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인정액 48%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오늘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