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수급자는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1. 2025년 주거급여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예: 1인 가구 약 114만 원, 4인 가구 약 292만 원 이하)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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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필수: 전월세 계약서 및 실거주 확인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위 조건만 충족하면 ‘주거급여’ 단독 신청 가능
2. 지역별 최대 지원 금액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 기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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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 실제 지급액은 임대료와 보증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자가주택 수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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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 (3년 주기): 5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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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수 (5년 주기): 1,09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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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수 (7년 주기): 1,601만 원
4. 신청 방법 요약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주거급여 신청 > 본인인증 후 접수
5.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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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 제출 시 수급 취소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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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와 계약서 정보 불일치 시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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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변동 시 14일 내 신고 필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인정액 48%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오늘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