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병원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아,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1. 2025년 의료급여 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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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예: 4인 가구 기준 약 243만 원 이하) -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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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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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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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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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재산 12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
2. 수급자 유형에 따른 지원 차이
구분 | 외래 진료비 | 입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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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의원 기준 1,000원 | 전액 국가 지원 |
2종 | 진료비의 15% 부담 | 진료비의 10% 부담 |
✅ 약제비, 수술비, 검사비 등 대부분 항목 포함됨
3. 신청 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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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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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의료급여' 신청 가능
❗신청 전 자격 확인 필수! 초진은 지정 의료기관만 가능하며, 대형병원 이용 시 의뢰서 필요합니다.
4. 주의사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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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꼭 지참하고 다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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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병원에서만 진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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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후 장기 미이용 시 자격 박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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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시 급여 중단 및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