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병원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아,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1. 2025년 의료급여 수급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예: 4인 가구 기준 약 243만 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재산 12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

2. 수급자 유형에 따른 지원 차이

구분외래 진료비입원비
1종의원 기준 1,000원전액 국가 지원
2종진료비의 15% 부담진료비의 10% 부담

✅ 약제비, 수술비, 검사비 등 대부분 항목 포함됨

3. 신청 방법 요약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의료급여' 신청 가능

❗신청 전 자격 확인 필수! 초진은 지정 의료기관만 가능하며, 대형병원 이용 시 의뢰서 필요합니다.

4. 주의사항 체크

  • 의료급여증 꼭 지참하고 다니기

  • 지정 병원에서만 진료 시작

  • 수급 후 장기 미이용 시 자격 박탈 가능

  • 부정수급 시 급여 중단 및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