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성 현금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나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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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2)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구분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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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3,64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 + 재산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재산 환산이 매우 중요한데요,
재산 환산 예시
재산유형 | 환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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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 연 4% 이자율 적용 → 월 소득 환산 |
부동산 | 지역별 공제 후 잔액 환산 |
차량 | 일부 차량 제외 |
예를 들어 예금 5,000만 원 보유 시,
5,000만 원 × 4% ÷ 12개월 → 월 16만 6천 원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3) 2025년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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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2,510원
✅ 즉, 국민연금을 전혀 내지 않은 분이라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