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2025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은 단순한 생계비를 넘어서, 생활 전반을 돕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을 통해 정부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항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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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지급 (만 18세 미만) |
추가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영유아 부모에 추가 지원 (최대 35만 원) |
학용품비 | 연 9만 3천 원 지급 (중·고교생 대상) |
생활자금 대여 | 의료비, 학자금, 주거자금 등 저금리 대여 |
공공임대주택 | 우선 입주 기회 제공 또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아이돌봄 우선권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
공공요금 감면 | 전기, 가스, 통신비 등 감면 혜택 |
이 외에도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지자체별 맞춤형 혜택도 운영 중이니, 꼭 별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 조건
기본 자격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으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은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부모가 만 24세 이하일 것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까지 허용)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준
지역 | 일반재산 기준 |
대도시 | 1억 4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9천 9백만 원 이하 |
농어촌 | 8천 5백만 원 이하 |
✅ 금융재산은 별도 산정되며, 500만 원 초과 시 소득으로 환산 적용
차량 조건
1대만 보유 가능 / 3,000만 원 미만 차량 / 배기량 2,500cc 미만
생업용 차량 등 일부 예외 있음
한부모가정 지원금 금액 및 지급 기간
아래는 2025년 기준 한부모가정 지원금 항목별 금액과 수급 가능 기간입니다.
항목 | 금액 | 수급 기간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만 18세까지 (취학 중은 만 22세까지) |
추가양육비 | 최대 월 35만 원 |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 |
학용품비 | 연 9만 3천 원 | 중·고등학생 대상 |
생활자금대여 | 최대 7,000만 원 | 조건별로 상이 |
✅ 지급일은 보통 매월 20일 전후로 고정되며,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한부모가정 지원 검색 > 신청 절차 진행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사별 여부 명시)
재학증명서 (해당 자녀가 18세 이상일 경우)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등
❗준비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 전화 문의를 권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혼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상담 가능합니다.
Q2. 직장 다니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준 중위소득 이하라면 소득이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대학생이면 지원 안되나요?
A. 만 22세 이하, 미혼이며, 취학 중이면 가능합니다.
Q4. 자동차 한 대는 꼭 있어야 하나요?
A. 생업용 혹은 필수이용 차량 1대는 허용되며, 기준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인정됩니다.
Q5. 소득이 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이의 성장과 삶의 질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과 혜택 항목이 대폭 개편되었기 때문에, 꼭 한 번 이상 확인해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