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기본 정보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에서 벗어난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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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매달 20만 원 현금 |
지원기간 | 최대 6년(72개월) |
지원대상 | 반지하 거주 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서울 거주 무주택자 |
신청기한 | 전입 후 12개월 이내 신청 권장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가능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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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9일 이전, 서울에서 반지하(반지층) 주택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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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상층(1층 이상) 민간주택으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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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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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이며,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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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약 359.8만 원 이하 |
2인 가구 | 약 602.6만 원 이하 |
4인 가구 | 약 857.8만 원 이하 |
지원 불가 대상: 주의해야 할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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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임대주택(LH, SH 포함) 거주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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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거급여 또는 서울형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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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0일 이후 반지하 주택에 입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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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쪽방, 여관 등 비주택 거주자
✅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주거 관련 타 제도 수급자는 기존 수급 종료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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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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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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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표 및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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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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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 이력 확인 가능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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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 증빙자료(예: 확정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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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통장사본
❗신청은 전입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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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실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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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 전입 여부뿐 아니라 실제 거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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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 이력은 이전 주민등록지 기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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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제도를 해지 후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로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출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Q2. 2023년에 이사했는데 아직 신청 전이에요. 괜찮을까요?
A. 이사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소급은 불가합니다.
Q3. 가족이 반지하에 살았는데, 저는 다른 지역에서 이사했어요.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현재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서울 내 반지하 → 지상 이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Q4. 다른 바우처와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기존 바우처 수령 중이라면 반드시 종료 후 신청해야 하며, 반지하 이주 지원이 우선 적용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제도
제도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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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청년월세 | 만 19~39세 대상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
주거급여 |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주거비 일부 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위기상황 대상 한시적 주거비 지원 |
SH전세임대 | 보증금 최대 95% 지원, 임대료 저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