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신청 전에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재산기준입니다. "내 금융재산이 얼마인데 감액되나?", "현금 자산·자동차는 어떻게 계산하지?"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잘 알아두면 연금 수령액을 지키고, 실수하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재산, 현금자산,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까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실제 사례까지 차근히 설명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기초연금 재산기준이 중요한 이유
기초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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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 가입기간·납부액 중심으로 수령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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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하위 70% 대상) →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 또는 수급 여부 결정
오늘 설명하는 재산기준은 주로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에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일부 고소득·고재산자는 부부감액, 소득공제 등이 연계되니 같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 2025년 선정기준 |
|---|---|
| 단독가구 | 월 2,280,000원 이하여야 수급 가능 |
| 부부가구 | 월 3,648,000원 이하여야 수급 가능 |
재산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1) 일반재산 (부동산, 토지, 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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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 건물, 임야, 상가 등 전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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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기본 공제 후 초과분만 소득환산
| 거주지 | 공제금액 |
|---|---|
| 대도시 | 13,500만원 공제 |
| 중소도시 | 8,500만원 공제 |
| 농어촌 | 7,250만원 공제 |
2) 금융재산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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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상품 포함 (은행예금, 적금, 펀드, 보험, CMA,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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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공제 후 초과분만 소득환산
✅ 초과 금액의 4%를 연간 환산 후 12로 나눠 소득환산액 산출
3) 현금자산 (집에 보관한 현금, 금고, 현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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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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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총액에 포함해서 2,000만원 공제 후 산정
4) 자동차 (고급자동차 여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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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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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자동차는 월 100% 재산환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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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과·생업용·장애인용 차량 등은 일부 일반재산으로 인정 가능
5) 회원권 (골프장, 콘도, 요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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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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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 소득환산 적용
6) 기타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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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도 일정 기간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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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이후 증여된 부동산·금융재산은 일부 합산됨
재산 기준 계산 예시
예시 1 (단독가구, 대도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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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억원 → 13,500만원 공제 후 6,500만원 초과
→ 6,500만원 × 4% ÷ 12 = 약 21.6만원 소득환산 -
금융재산 4,000만원 → 2,000만원 공제 후 2,000만원 초과
→ 2,000만원 × 4% ÷ 12 = 약 6.6만원 소득환산 -
총 재산환산액 = 2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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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근로소득 등 기타소득 합산 →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2,280,0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없이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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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재산과 금융자산 상태를 미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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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사전 모의 계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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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재산 증여, 이동, 과다 현금보유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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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자동차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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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재산도 함께 고려 (부부가구 기준 적용)
기초연금 재산기준 2025 핵심요약
| 항목 | 핵심 정리 |
|---|---|
| 일반재산 | 거주지별 공제 후 4% 소득환산 |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후 4% 소득환산 |
| 현금자산 | 금융재산으로 포함 |
| 자동차 | 4,000만원 이상이면 고급차 적용 |
| 회원권 | 시가 전액 100% 소득환산 |
| 증여재산 | 최근 증여 포함 여부 확인 |
노령연금은 무조건 오래 가입만 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재산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면 감액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지킬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미리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