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기본 정보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수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국민을 단기간 내 구조함으로써, 극단적인 빈곤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원항목 | 내용 |
---|---|
생계지원 | 1개월 단위로 식료품비 및 생활필수품 구매비 지원 |
의료지원 | 입원비, 수술비 등 병원비 일부 지원 |
주거지원 |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임대료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 일시 보호시설 등 연계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주거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업장 휴·폐업, 실직 등 경제활동 중단 상황
전기·수도 단전, 가스 중단 등으로 생활 곤란
이혼, 교정시설 출소, 자살시도자 가족 등 복합위기 상황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상담 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약 179만 원
4인 가구: 약 457만 원
재산 기준
(재산총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 - 부채)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재산 기준 | 2억 4,100만 원 | 1억 5,200만 원 | 1억 3,000만 원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 | 기준금액 |
1인 | 약 839만 원 |
4인 | 약 1,210만 원 |
6인 | 약 1,406만 원 |
❗주거지원 시에는 해당 금액에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 절차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129)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및 신청서 작성
관할 지자체의 사전 조사 및 심사
지원 결정 및 지급
✅ 접수 후 긴급 상황으로 인정되면 24~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집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내용
지원항목 | 지원 내용 | 지원 기준 |
생계비 | 식료품비 및 생필품 구매비 | 1인 약 49만 원, 4인 약 130만 원 |
의료비 | 병원비, 수술비 등 | 최대 300만 원 이내 |
주거비 | 임시거처 또는 월세 | 최대 6개월, 월 64만 원 이내 |
교육비 | 초중고 학용품비 | 학교장 추천 시 실비 지원 |
장례비 | 사망자 장례비 지원 | 1구당 최대 80만 원 |
✅ 상황에 따라 복수 항목 동시 지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는 중복 수혜가 어려우며, 중지 또는 미결정된 경우만 가능성 있습니다.
Q.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면 추후 환수 조치가 있나요?
아니며, 사후 적정성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 시에만 환수됩니다.
Q. 근로 능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근로 능력이 있어도 위기상황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거주지에 전기나 가스가 끊긴 상황도 해당하나요?
예. 단전, 단수, 가스 중단 등은 위기상황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신 분
질병, 사고로 병원비 부담이 크신 분
가족으로부터 방임되었거나 주거지를 잃은 분
실직·폐업 후 생계가 막막한 분
위기에 처한 순간, 제일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능한 도움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