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기본 정보

갑작스러운 실직, 이혼, 사고, 질병, 화재 등 누구나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단 한 번의 지원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요.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이런 위기 상황에 빠진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꼭 필요한 항목을 단기간 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수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국민을 단기간 내 구조함으로써, 극단적인 빈곤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원항목내용
생계지원1개월 단위로 식료품비 및 생활필수품 구매비 지원
의료지원입원비, 수술비 등 병원비 일부 지원
주거지원임시 거처 제공 또는 임대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일시 보호시설 등 연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주거가 불가능해진 경우

  • 사업장 휴·폐업, 실직 등 경제활동 중단 상황

  • 전기·수도 단전, 가스 중단 등으로 생활 곤란

  • 이혼, 교정시설 출소, 자살시도자 가족 등 복합위기 상황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상담 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긴급 상황에 따라 일부 요건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약 179만 원

    • 4인 가구: 약 457만 원

재산 기준 

(재산총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 - 부채)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재산 기준2억 4,100만 원1억 5,200만 원1억 3,000만 원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기준금액
1인약 839만 원
4인약 1,210만 원
6인약 1,406만 원
❗주거지원 시에는 해당 금액에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129)에 전화 또는 방문

  2. 상담 및 신청서 작성

  3. 관할 지자체의 사전 조사 및 심사

  4. 지원 결정 및 지급

✅ 접수 후 긴급 상황으로 인정되면 24~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집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내용

지원항목지원 내용지원 기준
생계비식료품비 및 생필품 구매비1인 약 49만 원, 4인 약 130만 원
의료비병원비, 수술비 등최대 300만 원 이내
주거비임시거처 또는 월세최대 6개월, 월 64만 원 이내
교육비초중고 학용품비학교장 추천 시 실비 지원
장례비사망자 장례비 지원1구당 최대 80만 원

✅ 상황에 따라 복수 항목 동시 지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는 중복 수혜가 어려우며, 중지 또는 미결정된 경우만 가능성 있습니다.

Q.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면 추후 환수 조치가 있나요?

  • 아니며, 사후 적정성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 시에만 환수됩니다.

Q. 근로 능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예. 근로 능력이 있어도 위기상황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거주지에 전기나 가스가 끊긴 상황도 해당하나요?

  • 예. 단전, 단수, 가스 중단 등은 위기상황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

  •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신 분

  • 질병, 사고로 병원비 부담이 크신 분

  • 가족으로부터 방임되었거나 주거지를 잃은 분

  • 실직·폐업 후 생계가 막막한 분


위기에 처한 순간, 제일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능한 도움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