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계산 및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하려고 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소득인정액 계산신청 방법입니다.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모두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죠.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이란?

노령연금(특히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 산정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두 가지를 각각 계산해야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소득 구분포함 항목
근로소득월급, 상여금, 수당 등
기타소득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비과세소득일정 공공일자리, 용돈 등 일부 제외

  • 근로소득 계산법: (근로소득금액 – 103만원) × 70%
    • 103만원은 기본 공제금액입니다.

  • 연금·임대·사업소득: 받는 금액 전액 포함 (일부 공제 제외)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도 소득처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됩니다. 다만 일정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만 계산합니다.

(1) 일반재산 (부동산, 토지, 건물 등)

거주지공제액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초과금액 × 4% ÷ 12 = 월 소득환산액

(2) 금융재산 (예적금, 주식, 보험, 현금 등)

  • 금융재산 전체 합산 후 2,000만원 공제

  • 초과분 × 4% ÷ 12 = 월 소득환산액

(3) 자동차, 회원권 등

  • 차량가액 4,000만원 초과 시 고급자동차로 전액 소득환산

  • 골프회원권 등 고가 회원권도 전액 소득환산

3) 소득인정액 산정 예시

예시: 단독가구, 대도시 거주

  • 근로소득 150만원 → (150-103)×70% = 32.9만원

  • 일반재산 2억원 → (2억-13,500만원)=6,500만원 초과

  • 6,500만원×4%÷12=21.6만원

  • 금융재산 5천만원 → (5천-2천)=3천만원 초과

  • 3천만원×4%÷12=10만원

  • 최종 소득인정액: 32.9 + 21.6 + 10 = 약 64.5만원

✅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선정기준액
단독가구월 2,280,000원
부부가구월 3,648,000원

✅ 최종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1) 신청 시기

  • 만 65세 도달 전후 신청 가능

  • 일반적으로 생일 전월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3)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꼭 알아두세요!

  • 신청 후 소득·재산 심사 과정이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초기에 누락 서류 없이 제출하는 것이 빠른 수급으로 연결됩니다.

  • 신청을 미룰수록 수급 개시 시점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채운다고 다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핵심이며,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을 미리 체크해 두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