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계산 및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하려고 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소득인정액 계산과 신청 방법입니다.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모두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죠.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이란?
노령연금(특히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 산정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이 두 가지를 각각 계산해야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소득 구분 | 포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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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월급, 상여금, 수당 등 |
기타소득 | 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
비과세소득 | 일정 공공일자리, 용돈 등 일부 제외 |
- 근로소득 계산법: (근로소득금액 – 103만원) × 70%
- 103만원은 기본 공제금액입니다.
- 연금·임대·사업소득: 받는 금액 전액 포함 (일부 공제 제외)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도 소득처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됩니다. 다만 일정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만 계산합니다.
(1) 일반재산 (부동산, 토지, 건물 등)
거주지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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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 1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2) 금융재산 (예적금, 주식, 보험, 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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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전체 합산 후 2,0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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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 × 4% ÷ 12 = 월 소득환산액
(3) 자동차, 회원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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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 4,000만원 초과 시 고급자동차로 전액 소득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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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등 고가 회원권도 전액 소득환산
3) 소득인정액 산정 예시
예시: 단독가구, 대도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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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150만원 → (150-103)×70% = 3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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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2억원 → (2억-13,500만원)=6,5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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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만원×4%÷12=2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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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5천만원 → (5천-2천)=3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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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4%÷1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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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득인정액: 32.9 + 21.6 + 10 = 약 64.5만원
✅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선정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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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월 2,280,000원 |
부부가구 | 월 3,648,000원 |
노령연금 신청방법
1)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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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도달 전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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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생일 전월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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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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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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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3) 신청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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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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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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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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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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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시 위임장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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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소득·재산 심사 과정이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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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누락 서류 없이 제출하는 것이 빠른 수급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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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미룰수록 수급 개시 시점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